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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2032년까지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패키징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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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2032년까지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패키징 없앤다


- 2032년까지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 재활용 가능 의무화한 SB 54

- 캘리포니아주 관련 당국, 최근 SB 54 관련 세부 규정 초안 발표

- 플라스틱 오염 감축 및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본격 행보 시작돼


 

미국 내에서도 자유·다양성·환경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가장 진취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2년 6월, 지역사회의 플라스틱 쓰레기 및 재활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이하 SB 54)’을 입법한 바 있다.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를 재활용 혹은 퇴비화 가능하도록 의무화한 SB 54는 입법 당시 구체적인 시행 규정까지 함께 발표되지는 않았었다. 그 이후 약 2년에 가까운 현황 분석 및 준비 단계를 거쳐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지난 3월 8일 관련 세부 규정을 수립해 초안을 발표했다.


 

SB 54 개요


2020년 12월 캘리포니아 상원(Senate)에서 최초 발의된 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은 2022년 6월 30일 Gavin Newsom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법제화됐다.


SB 54 관할 기관인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국(California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이하 CalRecycle)의 발표에 따르면, 재활용 처리·수집 및 분류 시설을 포함해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사회의 재활용 업계나 납세자가 아닌 플라스틱 패키징 생산 업계가 부담토록 전환한다는 점이 이 법의 큰 특징 중 하나다. ‘생산자(Producers)’에는 일회용 패키징과 플라스틱 식품 서비스 용품(식기류)을 ‘생산(Create)’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회용 패키징 및 플라스틱 식기류에 자신들의 제품을 ‘포장(Package)’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이 생산자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피해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 지역(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ies)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부터 10년에 걸쳐 50억 달러(매년 5억 달러씩)를 모금해야 한다.


이 법의 또 다른 특징은 패키징 생산 업계의 기업들에 2032년까지 플라스틱 패키징 사용량의 감축과 재활용 및 퇴비화 가능성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법에 따라 생산자들은 2032년까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100%)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품 서비스 용품(식기류)이 재활용 혹은 퇴비화 가능할 것(100% of single-use packaging and plastic food service ware sold in the state is recyclable or compostable)

 •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품 서비스 용품(식기류)의 65%를 재활용할 것(65% of single-use plastic packaging and food service ware is recycled)

 •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품 서비스 용품(식기류)의 판매량을 25% 감축할 것(25% less single-use plastic packaging and food service ware is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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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품 서비스 용품(Single-use plastic packaging and food service ware)에는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 포장재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식기류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Plastic-coated paper or paperboard), 세면용품 병(Toiletry bottles), 일회용 식기 볼(Bowls), 뚜껑(Lids), 컵(Cups), 휘젓개(Stirrers), 빨대(Straws), 숟가락·포크(Utensils) 등 광범위한 물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SB 54의 법률 본문 및 CalRecycle의 해당 세부 규정 수립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120220SB54, https://calrecycle.ca.gov/Laws/Rulemaking/SB54Regulations/



SB 54 세부 규정 주요 내용


3월 8일 CalRecycle이 제안한 SB 54 세부 영구 규정(Permanent regulations) 초안은 플라스틱 물질(재료)의 원천적인 감축, 재활용이나 퇴비화가 불가능한 재료의 제거, 재활용 가능 비율의 대폭적인 향상을 중점적인 목표로 삼는 SB 54 법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와 함께 재활용 가능한 적용 대상 물질 유형을 목록화하고 있다.


SB 54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자 책임 확대(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 프로그램’의 절차적 요건을 확립하는 것이 이 세부 규정의 큰 골자 중 하나다. 미국의 EPR 프로그램이란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생산자에게 전반적인 제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환경 정책 접근법 중 하나로, 이는 순환 경제에 기여하는 재활용 및 재료 관리 목표를 지지하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제품 디자인 변경 또한 장려할 수 있다. CalRecycle에서는 현재 페인트, 카펫, 매트리스, 약품 및 주삿바늘, 배터리 품목에 관한 EPR 프로그램들을 관할 중이며 SB 54 입법과 함께 패키징 분야에서도 EPR 프로그램을 관할하게 됐다.


SB 54법은 CalRecycle의 승인을 통해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로 일컬어지는 생산자 조직을 2024년 1월 1일까지 반드시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초 ‘Circular Action Alliance(CAA)’라는 조직이 첫 번째 PRO로 승인돼 패키징 관련 EPR 프로그램의 생산자 조직 역할을 하게 됐다. 첫 PRO로서 CAA는 향후 생산자 책임 시행 계획 작성, 원료 감축 계획 수립, 연간 예산 보고 및 참여 생산자들이 납부할 기금 비용 책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세부 규정은 또한 PRO가 적용 대상 물질 유형 목록 추가를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재활용 가능 비율 결정에 어떤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품에 퇴비화 가능 라벨링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소비 후 재활용 소재(Post-consumer recycled; PCR)에 대한 독립적인 제삼자 검증 요건 등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세부 규정에 포함된 재활용 가능 적용 대상 물질 유형 목록을 살펴보면 △유리병 및 단지(Glass bottles & jars), △압축가스를 쓰지 않는 알루미늄 스프레이 용기(Non-aerosol aluminum containers), △알루미늄 포일 시트, △알루미늄 포일 주형의 용기(Aluminum foil molded containers),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알루미늄 스프레이 캔(Aerosol aluminum cans), △크래프트지(Kraft paper), △골판지(OCC), △판지(Paperboard), △백지(White paper), △혼합지(Mixed paper), △유색 및 천연 PET 소재의 각종 병과 용기, △유색 및 천연 HDPE 소재의 각종 병과 용기, △PP 소재의 각종 병과 용기가 플라스틱 성분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세라믹(Ceramics), 주석(Tin), 강철(Steel), 이중 금속(Bi-metal), 다중 재료의 래미네이트(Multi-material laminates), 왁스 처리된 골판지(Waxed OCC), PET 혹은 HDPE 소재의 필름, PVC, LDPE, PP 소재의 식기류 및 필름, 퇴비화하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 및 폴리머 소재, 플라스틱 직물류 및 목재는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된다.



기대 효과 및 시사점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플라스틱 패키징과 식기류의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성을 대폭 높이며, 플라스틱 사용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플라스틱이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부담 역시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CalRecycle이 발표한 SB 54 세부 시행 규정에는 ‘퇴비화 가능(Compostable) 라벨이 붙은 제품은 특정 기술 표준에 따라 제삼자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을 규정한 또 다른 캘리포니아의 법 AB 1201의 요건까지 포함된다. 이에 SB 54의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퇴비화 가능’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고 그에 입각한 소비가 촉진되면서 주 내의 기존 퇴비화 프로그램의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해 특히 강조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세부 규정에 따라 SB 54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및 퇴비화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며, 더욱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를 육성하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행보는 타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수출 및 판매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 법과 시행 규정을 적시에 파악하고, 적절한 준수를 위해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 자료제공: CalRecycle, CA.gov, League of California Cities, Lexology, Resource-recycling.com,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 자료편집: 핸들러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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